日 독도 6단계 침탈 시나리오 전모

설마’ 했던 일본의 독도 침탈 시나리오가 점차 현실로 드러나고 있어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독도유인도화국민운동본부 황백현 의장은 5년 전 자신의 저서 <대마도는 한국땅, 독도는 우리땅>에서 일본의 독도 획득 과정을 6단계로 나누어 예상했는데, 공교롭게도 실제와 점차 맞아떨어지고 있다.
황의장은 당시 6단계를 ▲기록 축적 ▲독도의 한일공동관리수역화 ▲평화헌법 개정 ▲독도 불시 상륙 ▲국제 사법재판소 제소 ▲무력 점령 등으로 나눠 예상했었다. 현재 3단계까지 진행중이라는 게 황의장의 설명. 더욱이 이 같은 시나리오는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로 치달을 가능성까지 내포해 더욱 더 긴장감을 높여주고 있다. 특히 일본의 헌법 개정 움직임이 논의 중인데다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의 진출 가능성 역시 점차 커지고 있어 일본의 독도 점령 6단계 시나리오는 더욱 더 비상한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
이외에도 주진우 당시 의원도??비슷한 시기, 국회에서 유사한 주장을 펼친 바 있어 국회 차원에서의 무책임한 대응과 다시 한 번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5년여 전부터 제기되기 시작한 독도침탈 6단계 시나리오와 현실의 움직임을 교차적으로 살펴봤다.
일본의 독도 침탈 1단계 시나리오는 이미 오래 전부터 시작됐다. 황백현 의장이 밝힌 1단계는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각종 기록을 축적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일본 시마네 현 오키군 코카촌에 “1883년에 독도 수자원 보호를 시작했다”는 기록이 있거나, 1905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로 독도가 시마네현에 속한다고 발표한 것 등이 이에 속한다. 이어 일본은 1954년 히로시마 통상산업국장이 독도 광업권을 허가했고 사업권자 1명이 “한국측의 ‘불법점거’로 인해 채굴이 불가능하므로 세금징수가 부당하다”고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이유없다”고 기각하는 등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판례를 남겨놓기도 했다.
1953년 일본 해상보안대원 등이 독도에 기습상륙해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표지판을 세운 것과 1999년 산인 역사관에 독도를 일본영토로 표기한 지도를 전시한 사례도 모두 1단계의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 평가된다. 주진우 전 의원 역시 지난 1945년 이후 일본이 세계 각국에 배포한 수십만부의 지도와 팜플렛을 이 같은 전략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2단계는 1999년 신한일어업협정에서 독도를 공동관리수역인 ‘중간수역’으로 만든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와 함께 일본은 독도를 ‘리앙쿠르 록스’라고 표시하도록 전세계에 로비를 펼쳐온 것으로 전해진다.
‘리앙쿠르 록스’는 1849년 독도를 발견한 프랑스의 포경선 리앙쿠르호에서 유래한 말로 한국의 독도 영유를 희석시켜 ‘공해상의 섬’으로 만들려는 일본의 의도에서 나온 단어다.
3단계인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 역시 집권당인 자민련이 개헌을 추진중이라는 점에서 현재 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다.
현행 일본 헌법이 일명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것은 제9조의 내용때문인데 여기에는 ‘국가는 전쟁을 일으킬 권리가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 국가간의 분쟁을 무력에 의한 위협이나 무력 공격으로 해결하는 것을 부정한다’(1항)와 ‘이를 실현하기 위해 육군, 해군, 공군 및 그 외의 전력을 보지(보유)하지 않는다. 국가는 전쟁을 일으킬 권리가 없다’(2항)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일본 정치권에선 북한의 위협, PKO 파병 등을 이유로 9조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여론 지지율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평화 헌법이 개정될 경우 자위대가 군으로 바뀔 것은 명확하며, 자위대의 활동 반경도 한층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방위비만 한국의 전체 예산과 맞먹는 일본군과 대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주전의원은 이와 관련, 지난 90년대 말 자위대 통합부대가 이오섬에서 독도 탈환 가상 훈련을 실시하는 등 이 같은 징후는 농후하다고 분석했다. 3단계까지가 현재 진행형이라면 이후부터는 미래 예상 시나리오와 관련된 것들이다.
황의장은 4단계에서 일본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과 함께 불시에 독도 상륙을 시도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렇게 될 경우 양국간 무력 충돌은 피할 수 없게 되며, 결과적으로 한국영토인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려는 일본의 의도가 성공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5단계는 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으로 이는 일본 관계자들이 누차 강조해 왔던 사안이기도 하다. 일본은 이미 지난 1954년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시도한 바 있지만 당시엔 한국정부의 묵살로 실패했었다.
황의장은 이와 관련, 일본이 일단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면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이 한층 더 커지는 만큼 반드시 관철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6단계는 한·일 무력충돌에 관한 것이다. 어느 쪽이든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패할 경우 반드시 불복할 것이고, 이는 최악의 경우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황의장의 설명이다. 그는 양측이 맞붙을 경우 일본이 무력으로 독도를 빼앗는 상황이 연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가상적 세계 제2위인 일본과 한국간의 독도전쟁은 양쪽의 민족문제가 얽혀있다는 점에서 어느 쪽이든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은 이미 1950년 대부터 한국의 독도 점유에 대해 끊임없이 이의를 제기해 왔고 일본 관리들 역시 이를 주장하는 ‘망언’을 주기적으로 내놨다. 90년대 중반 자민련 정부는 아예 독도 영토회복을 총선 공약으로 내놓은 적도 있다.
이런 흐름에서 볼 때 이번 ‘독도의 날’ 제정 조례 역시 일본이 오래 전부터 준비해 놓은 ‘카드’의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 더욱 더 큰 문제는 독도 침탈 시나리오가 앞으로도 그대로 진행될 것이냐에 대한 것들이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독도에 대한 한국의 입장이 점차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미 지난 16대 국회에서 주전의원은 대처방안으로 독도개발특별법 제정 등을 제시한 바 있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여기엔 동해 표기와 독도가 포함된 지도의 적극 해외홍보, 각종 행정출장소의 독도설치와 이주민 인센티브 지급 등이 포함돼 있었다.
외교 연구 기관의 한 관계자는 “일본 우익의 전략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치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우선 독도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까지 가는 것을 사전 차단해야 하고, 한편으로는 넘겨질 경우를 대비해 자료와 증거물을 최대한 확보한 뒤 홍보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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