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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교통사고 예방 수칙 (방어운전과 운전예절)

편한 사람 2013. 11. 11. 12:43


교통사고 예방 수칙 (방어운전과 운전예절)



■ 방어운전의 정의와 의의

 

방어운전이란 글자 그대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운전기법입니다만, 여기에는 운전예절도 포함됩니다. 방어운전은 타인의 심기를 불편케 하여 과격한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고, 방어운전은 분명하고 안정적인 운전으로 타인을 위험에 빠트리지 않는 것이며, 방어운전은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가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거나 위험한 행동을 하더라도 그에 적절하게 대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예측하고 대비하는 적극적인 운전행위입니다.

 


? 방어운전을 위해서는

 

- 주변의 교통참여자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안전운전의 시작은 유쾌한 기분입니다. 그런데, 예의 없는 행동이나 불필요한 행동으로 주변을 통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나 보행자 등에게 불쾌감을 안겨주면 스스로를 괴롭히고 위험을 초래하는 부메랑으로 작용합니다. 만약, 실수를 하여 불편을 주었다면 곧 바로 손을 들어 미안함을 표하는 낮은 자세를 취해 보복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유쾌한 기분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 가능한 한 4~5대 차량의 전방 또는 10초간의 거리(202쪽 참조)에 해당하는 전방의 상황을 살피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초보운전자나 조급한 운전자, 마음이 불안정한 운전자들이 가장 많이 일으키는 사고의 유형 중 하나가 앞차의 급제동으로 인한 추돌사고입니다. 따라서 시야를 가급적 넓고 멀리 확보하여 전방의 변화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적재물이 떨어질 위험이 있는 화물차가 앞에서 주행할 때에는 차간거리를 될 수 있는 한 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항시 안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급제동을 해야 할 상황을 아예 만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고속주행 중 감속을 해야 할 상황이 닥치면 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들이 인지하여 대비할 수 있도록 브레이크페달을 두세 차례로 나누어 밟아 주의를 환기시켜야 합니다. 참고로, 주행 중 공연히 브레이크페달을 “밟았다 뗐다”를 반복하는 행동은 불쾌감을 유발하고 ‘늑대소년 효과’를 불러 올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교통약자의 옆을 통과할 때에는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고 서행하여야 합니다. 노약자, 심신장애자가 포함된 보행자를 비롯하여 유모차, 손수레, 자전거 등의 상대적 교통약자와 차량의 옆을 지날 때에는 상대방이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더라도 안전할 만큼의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고 즉시 정차가 가능한 속도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도로주변에 어린이나 심신이 박약해 보이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서행하여야 합니다.

 

- 교통정체가 있는 도로를 주행할 때에는 난폭한 운전을 하는 차량을 유의해야 합니다. 지체와 정체가 심한 도로에서는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하는 차량도 없지 않으므로, 2차선 도로에서는 가급적 중앙선을 멀리한 상태로 주행하고 4차선 도로에서는 가능한 한 우측 차로를 이용하여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사태에 대비하는 지혜를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 양보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든 상황이 어떠하든 흔쾌히 양보하시기 바랍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통과할 때에는 우선권을 따지지 말고 양보하십시오. 우선권보다는 사고예방이 먼저입니다. 진로를 변경하거나 끼어드는 차량이 있을 때에는 속도를 줄이고 공간을 만들어 주는 신사도를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형차가 밀고 나오면 이것저것 따져볼 필요도 없습니다. 즉시 양보하시기 바랍니다.

 

- 주행 중 수시로 룸미러와 사이드미러를 통해서 후방을 살펴야 합니다. 뒤차가 필요이상 가깝게 접근해 올 때에는 가볍게 브레이크페달을 한 두 차례 밟아 주의를 환기시키고 앞지르려는 의도가 엿보일 때에는 안전하게 추월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반행위까지를 예측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정직한 사람 외의 사람도 있고 순간적인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교차로 등, 교통이 빈번한 도로를 운행할 때에는 신호에 따르되, 항시 안전을 확인한 뒤에 진행해야 합니다.

 

- 항시 여유를 가지는 운전자세가 필요합니다. 진로를 변경할 때에는 방향지시등을 이용하여 미리 의사를 표하고 상대방이 나의 신호를 이해한 것을 확인한 다음에 변경하는 등, 차분하고 유연한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또한, 비록 무단일지라도 횡단하려고 하거나 횡단 중인 보행자가 있을 때에는 갑자기 뛰어나오거나 오던 방향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음을 감안하여 속도를 충분히 감속하여 대비해야 하고, 노견에 있는 보행자가 차의 접근을 알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경음기를 가볍게 울려 보행자가 나의 차를 돌아보게 하는 방법도 사고예방을 위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 차내의 소음을 줄여야 합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시각에 의한 인지 외에도 청각을 이용한 인지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후진을 할 때에는 반드시 창문을 열어야 하고 도심지를 주행할 때에는 가급적 차내 소음을 줄여야 합니다.

 

- 이밖에도 운전자가 필히 알아야 할 안전운전 수칙에 대하여는 사안별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설명한 ‘상황별 안전운전’ 편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측과 행동범위에 대한 이해

 

도로에서 운전자의 행동은 인지, 판단, 실행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인지를 하는 시간차에 따라 위험의 정도가 결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예측은 행동범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는 상황이나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 및 보행자등의 행동은 예측할 수 없는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다가갈 때에는 최악의 사태를 대비하고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까지를 예측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예컨대,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도로의 중앙으로 굴러 들어온 공을 발견하고 어린이가 뛰어나올 것으로 예상하는 한편, 산악도로의 커브를 돌기 전에 라이트 불빛이 없더라도 라이트를 켜지 않은 차량이 달려오거나 고장 난 차량이 멈춰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것, 등입니다.

 


 

□ 운전은 예측과 관찰의 연속입니다.

 

- 신호가 끝난 뒤에도 서둘러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과 횡단보도를 뛰어드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다는 예측

- 내차의 속도보다 느린 오토바이가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나의 진로에 진입할 수 있다는 예측

- 화창한 날씨와 건조한 노면 어딘가에는 물구덩이와 결빙지역이 있을 수 있다는 예측

- 비탈길의 코너를 돌면 커다란 바위 덩어리가 떡하니 버티고 있을 수도 있다는 예측

- 이면도로를 주행할 때 공을 쫓는 어린이가 냅다 뛰어들 수 있다는 예측

- 굽은 도로를 주행할 때 중앙선을 가로질러 달려오는 차량이 있을 수 있다는 예측

- 쭉 뻗은 고속도로의 주행할 때 노루나 멧돼지가 느닷없이 뛰어 들 수 있다는 예측

- 고갯마루를 넘을 때 중앙선을 넘어 과속으로 달려드는 차량이 있을 수 있다는 예측
- 한산한 도로 고갯마루를 넘어서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을 수 있다는 예측
- 늦은 밤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술에 취한 보행자가 보이지 않는 갓길에서 뒷걸음 칠 수도 있다는 예측
- 인도 위 손전등인 줄로만 알고 방심하고 있던 상황이 오토바이가 역주행으로 달려오는 상황으로 돌변할 수 있다는 예측
- 대향차량의 불빛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 중앙선에 보행자가 서 있을 수도 있다는 예측
- 좌회전을 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던 앞차가 마음을 바꿔 유턴을 할 수 있다는 예측
- 옆 차로를 주행 중이던 차량이 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급하게 차선을 변경할 수 있다는 예측
- 우회전을 하여 골목길에 들어섰던 차량이 다시 후진할 수도 있다는 예측 등, 운전은 잠시도 예측과 관찰을 늦출 수 없는 작업입니다.

 



■ 매너 있는 운전자세(운전자 준수사항)

 

도로교통은 운전자, 보행자, 도로, 자동차로 구성돼 있으며 이 구성요소로 하여금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람(운전자, 보행자)을 중심으로 도로와 자동차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운전자와 보행자의 오류와 실수에 의해 발생하는 사고가 전체사고의 9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제아무리 훌륭한 시설이나 환경도 이용하는 사람의 태도여하에 따라서 그 효용성은 크게 달라지는데, 시속 110km로 제한된 도로를 150km로 질주한다거나 자기만의 편의를 위해서 중앙선을 넘나드는 등의 행동으로 조화를 해친다면 어떠한 안전시설도 운전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도로변에 안전펜스를 설치한다거나 지상과 지하를 구분하여 보행자와 자동차의 통행을 분리하지 않는 한 미흡할 수밖에 없는 조건과 환경에 따라 마련된 규칙을 준수하고 타인을 배려하고 양보하는 운전 자세만이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것입니다.

 

-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과 실버존(노인보호구역)에서는 반드시 서행해야 하고 구역 내에서 통행하는 사람을 위협하는 행동으로 심리적 고통이나 불편을 주어서는 아니 됩니다. 참고로, 보행하는 사람에게 근접하여 급제동을 하거나 채 지나치기도 전에 밀어붙이는 등의 행동으로 위협을 하여 심리적 고통을 안겨주는 것 또한 삼가야할 위법행위입니다.

 

- 어린이통학버스는 특별히 배려해야 합니다.(관련규칙은 상황별안전운전 편 ‘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와 유의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언제 어디서나 상대적 교통약자인 보행자 등은 반드시 보호해야 합니다.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반드시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 교차로 주변에는 통행하는 보행자 등이 있기 마련이고 이러한 보행자 등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됩니다.

 

- 인도가 따로 설치돼 있지 아니한 도로나 비록 인도와 차도가 구분돼 있다할지라도 통행하고 있는 보행자의 옆을 지나갈 때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합니다.

 

- 횡단시설이 없는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뛰지 않고 횡단을 마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 도로변과 쇼핑센터 등,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용하는 장소에 주차할 때에는 주차돼 있는 옆 차량 운전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주차하는 것은 기본이고 앞뒤 차량과의 간격을 적절히 확보하여 휠체어가 지나가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 부득이 이중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노면의 경사를 확인한 다음, 핸드브레이크를 풀고, 기어를 중립에 위치시켜 놓는 것과 함께 차량의 전면에 연락처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 주차하거나 나갈 때, 타인의 차량을 충격하여 흠집을 남겼을 경우에는 즉시 차주에게 연락을 취해야 하고, 연락이 어려울 경우에는 자신의 연락처를 남겨두어야 합니다.(연락처를 남기지 않을 경우, 재물손괴 후 도망한 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물이 고인 곳을 지나갈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겨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어떠한 경우에도 교통을 방해서는 아니 됩니다.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차를 노상에 세워 둔 채로 시비를 가리거나 다툼을 하는 등의 행위로 타인의 교통을 방해해서는 아니 됨으로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도로변 등,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장소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 운전자는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문을 열어 탑승자를 내리게 하는 등의 행위로 위험을 초래해서는 아니 됩니다.

 

- 운전석에서 내릴 때에는 반드시 시동을 끄고 제동장치를 철저히 점검하여 차의 정지 상태에 대하여 만전을 기하는 것과 동시에 어린이나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거나 조작할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 자동차의 공회전, 급가속, 급제동을 삼가야 하며 불필요한 경음기 사용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 됩니다.

 

- 운전자는 주행 중 탑승자가 과격한 몸동작이나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는 행동을 방치해서는 아니 됩니다.

 

- 운전자는 주행 중 휴대폰을 손에 쥔 채 통화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자동차의 화물적재함 등, 좌석이 아닌 곳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해서는 아니 됩니다.

 

- 운전자와 탑승자는 좌석의 안전띠를 착용해야 합니다. 특히, 6세미만의 유아를 탑승시킬 경우에는 유아보호장구를 뒷좌석에 설치하고 탑승시켜야 합니다.

 

- 착색필름을 유리창에 틴팅(Window Tinting)을 지나치게 어둡게 하여 운전자의 모습을 구별할 수 없게 하거나 뒤쪽에서 주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가 전방의 상황을 살피는 데에 불편을 주어서는 아니 됩니다.

 

- 과속차량 단속 카메라 등,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무력화 시키는 장치와 경찰이 사용하는 무전기와 동일한 주파수를 이용하는 무전기, 경광등, 사이렌, 비상등 등의 사용이 허가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야간 주행 시 상향등(전조등의 상태)으로 대향차 운전자에게 불편을 주어서는 아니 됩니다.

 

- 모든 운전자는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 아니 됩니다. 주취운전이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말하고 현행법상 금지하고 있는 주취상태는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일 때입니다. 사람의 신체나 건강상태 체질, 성별, 연령 등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통상적으로 소주 2잔 반, 맥주 2캔, 양주 2잔을 30분 이내에 섭취하고 1시간 이내에 측정할 경우에 도달하는 수치입니다.

 

- 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종합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운전하고자 하는 차가 운전자 자신 또는 직계가족의 차가 아닐 경우에는 종합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는 것과 함께 그 차의 보험종목이 자신에게도 적용되는 보험인지에 대한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컨대, 운전하고자 하는 차량의 보험이 21세 이상과 26세 이상으로 한정한 연령제한 보험은 아닌지, 직계가족으로 한정한 오너드라이버용 보험이 아닌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참고법령(도로교통법)

차마의 통행(도로교통법 제13조)
자동차 등의 속도(도로교통법 제17조, 시행규칙 제19조)
횡단 등의 금지(도로교통법 제18조)
안전거리확보 등(도로교통법 제19조)
앞지르기 방법 등(도로교통법 제21조, 제22조)
철길건널목 통과(도로교통법 제24조)
교차로 통행방법(도로교통법 제25조)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도로교통법 제26조)
보행자의 보호(도로교통법 제27조)
서행 또는 정지할 장소(도로교통법 제31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장소, 방법 등(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
차의 등화 및 신호(도로교통법 제37조, 제38조)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도로교통법 제49조)
어린이 통학버스의 특별보호 및 운전자의 의무(도로교통법 제51조, 제53조)
고속도로에서의 준수사항 등(도로교통법 제60조, 제64조, 제67조)

 

◎ [가제] 정강의 초보운전 안전하게 탈출하기"의 일부 내용입니다.
○ 출처 : Daum지식







출처 : 國家와 民族을 ♡하는 老宿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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